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식자재 마트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법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전통시장과 슈퍼마켓과 품목이 겹치는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식자재마트는 농·축·수산품은 물론 생활 전반에 쓰이는 품목들까지 갖춘 대형마트 축소판이지만 유통법상 대규모나 준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 전통산업보존구역 입점 제한이나 월 2회 의무휴업, 24시간 영업금지 등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한국유통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매출 100억원이 넘는 식자재 마트는 2014년보다 74.3% 증가했고, 매출 5억원 미만 소형 슈퍼마켓은 같은 기간 4.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윤희정 경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송유경 안산시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등은 각 조합 식자재마트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대규모 점포에 대한 현행 등록 제도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 허가제로 전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골목상권 보호를 취지로 한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및 영업, 출점 규제 관련 법률 15개가 상정돼 있다. 당초 지난 2월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으나 의원들 간 이견으로 논의를 다음으로 미룬 상태다.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현행 유통법 사각지대를 틈타 대기업들은 초대형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등 신종 유통 전문점 등으로 골목상권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며 “이들을 유통법 대상으로 적용하고, 현행법상 실효성에 문제가 있던 사항들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회 일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형복합쇼핑몰, 신종 유통 전문점, 식자재 마트 등을 유통법에 포함할 것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할 것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할 것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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