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가 불발되자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회가 중소상공인들을 외면한 채 유통 재벌들의 입장만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은 23일 성명을 내고 유통법을 개정하지 않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 여당은 유통법 개정안을 2월 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의원들 간 이견으로 논의를 다음으로 미룬 상태다.

유통법 개정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로 복합쇼핑몰·백화점·아울렛 영업 제한, 대규모 점포 허가제 도입, 전통산업보존구역 범위 확대, 대형 마트의 명절 영업시간제한 등이 골자다.

전날(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진행한 특허 소위원회에서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복합 쇼핑몰 월 2회 의무 휴업’만이 정부의 ‘조건부 동의’를 얻었다. 백화점과 아웃렛은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전문 소매 업종이라 골목상권 영향에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동의 곤란’을 냈다.

서비스연맹은 “정부의 반대 이유를 보면 유통재벌의 논리로만 가득하다”며 “백화점은 골목상권과 판매 품목과 소비자층이 다르고 아웃렛·전문점은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해당 논리는 유통재벌 주장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휴업이 없는 백화점 소규모 입주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교대 근무자가 없어 휴식도, 휴가도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비스연맹이 지난해 1월 백화점 노동자(비조합원) 4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백화점 노동자 중 34.2%가 주 5일을 초과해 일하고 있었고, 32.9%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지난 설을 앞두고 마트 노동자 47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 66.2%가 의무 휴일을 월 4회로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백화점·면세점·전문점 등에 의무휴업을 확대하자는 유통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은 90.7%였다.

서비스연맹은 “노동자들은 지난 한 달간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일요일 근무를 하는 날 국회의원들에게 호소 문자를 보냈다”며 “앞에서는 ‘노동자들 의견을 잘 알겠다’고 하더니 뒤로는 유통재벌 논리만 반복하고 법안 처리를 미루고만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여당은 유통법 개정안에 ‘개혁’을 붙이려면 노동자, 중소상공인들 요구를 반영한 제대로 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백화점·면세점·전문점까지 의무휴업 확대 ▲대형마트 의무휴업 월 4회 확대, 10시 이후 영업정지 ▲노동자, 중소상공인 요구 반영한 유통법 개정안 처리 등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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