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전용 엘리베이터 인증 사진 (사진=라이더유니온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서울 시내 고급 아파트들이 배달 노동자들에게 화물 엘리베이터로 다닐 것을 강요한 사건이 드러나자, 배달 라이더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이 이를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배달노동자에게 화물 엘리베이터만 사용하게 한 아파트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계획”이라며 진정인 모집과 함께 증거 사진과 영상 등 제보를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진정 대상은 ▲냄새난다면 화물용 엘리베이터 태우는 아파트 ▲비, 눈이 오는 날에도 지하주차장에 보내는 아파트 ▲배달오토바이만 출입을 금지하는 아파트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아파트 등이다.

이들은 “승강기 내부 음식냄새는 입주민에게 사소한 불편함일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배달노동자에게 화물용 승강기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열등함의 공적 낙인”이라며 “배달원은 화물이 아닌 사람이자, 노동을 통해 삶을 꾸려나가는 당당한 사회의 일원”이라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또 보안과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배달원 신분증을 걷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비와 눈이 오는 날에는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매우 미끄러움에도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무조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도록 하는 점도 배달원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화물 승강기를 이용하게 하는 문제는 경제논리가 아닌 인격의 시선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배달노동자들에 관한 편견과 차별에 맞서고 배달노동자의 노동과 인격이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진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라이더유니온은 이날까지 받은 제보를 바탕으로 입주민 승강기 이용을 금지하는 아파트 명단도 공개했다. 해당 명단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서울 서초구 서초아크로비스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포레스트, 서울 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 서울 영등포구 당산1동 리앤나빌리지 등이 포함돼 있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