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수거된 재활용품 일부가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돼 분리배출표시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충청북도 4개소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조사한 결과 시트류, 폴리스티렌페이퍼(PSP), 기타·복합재질(OTHER)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임에도 조사대상 모두 이를 선별하지 않고 있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투명한 봉투에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는 단독주택 지역 문전배출의 경우 반입량 30~40%가 선별되지 않고 매립·소각 되고 있었다. 즉, 소비자가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상당량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소비자원은 포장재에 다양한 재질이 사용돼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공정에서 재질 구분이 어려워 선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용도에 따라 포장재 재질을 통일하는 등 제조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선별되지 않고 매립·소각되는 잔재물을 확인한 결과, 페트 시트류인 테이크아웃 컵(페트·PP), 음식 용기(페트·OTHER) 등은 형태가 유사하나 재질 구분이 힘들어 선별되지 않았다. 색이 첨가된 폴리스티렌 페이퍼(PSP)는 재생원료 품질을 저하시키는 문제로, 기타·복합재질(OTHER)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선별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이 공공선별시설 4개소에서 근무하는 작업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8명(76%)이 ‘선별인력에 비해 반입량이 지나치게 많아 잔재물이 많이 발생 된다’고 답변했다. 선별하기 힘든 분리배출유형으로는 29명(58%)이 ‘세척되지 않아 이물질·오물 등에 오염된 경우’라고 답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플라스틱 폐기물이 매립될 경우 다양한 경로를 거쳐 미세플라스틱 형태로 인체에 축적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시 이물질·오물 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배출 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부에 분리배출 대상 품목 재질의 통일·규격화 및 재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및 실효성 있는 분리배출표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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