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CT-P59)'.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검증 자문단이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CT-P59)'의 임상 3상 수행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의 2상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먼저 자문단은 발열 등 7가지 코로나19 증상 중 한 가지라도 나타나는 환자에게 이 약이나 위약을 투여한 후 7가지 증상 모두가 사라지거나 약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측정했다.

그 결과 체중 1㎏당 렉키로나주를 40㎎ 투여받은 환자는 5.34일,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는 8.77일 후에 증상에서 회복돼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가 약 3.43일 정도 빠르게 회복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약의 투여로 코로나19 증상이 개선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어 임상적 의의가 있는 결과라고 자문단은 판단했다.

자문단은 투약받은 사람의 비인두 검체에서 바이러스를 검사해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바이러스 음전 소요 시간)을 측정하고,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간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비교했다.

그 결과 렉키로나주 투여군과 위약 투여군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렉키로나주가 체내 바이러스 농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관찰됐다.

자문단은 바이러스 측정 방법이 표준화돼있지 않고 시험결과간 편차가 크다는 한계가 있어 바이러스 음전 소요 시간에 대한 결과가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자문단은 이 약의 투여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이나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은 보였으나, 임상 계획 단계에서 해당 항목에 대해 통계 검정 방법을 정하지 않아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나 그렇지 않은 환자 모두 사망한 경우는 없어 사망률에 대한 효과를 알 수 없었다. 따라서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임상 3상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와 의미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자문단은 렉키로나주에 대해 임상 3상을 하는 것을 전제로 품목허가를 하되 제품의 효능 효과 및 몇 가지 권고사항을 제안했다.

렉키로나주 투여 대상으로는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 감염 성인 중 ▲실내 공기에서 산소포화도가 94%를 초과하는 자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은 자 ▲투여 전 7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한 자에게 투여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임상 3상에서 충분한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경증·중등증에서 중증으로 이행하는 것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킴을 확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자문단 회의를 바탕으로 아직 남아있는 일부 품질자료 등 제출 자료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식약처의 법정 자문 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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