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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에도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농수산물 매출 증대를 위한 한시적 조치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다만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이뤄진 조치로, 정부의 반부패·청렴 의지가 약화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금액의 상한선을 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4일까지 적용된다.

상한이 적용되는 농축수산물은 한우·생선·과일·화훼 등이다. 농축수산가공품은 홍삼·젓갈·김치 등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 해당된다. 우편 소인 등으로 발송된 날짜 확인이 가능하면 2월14일 이후 도착해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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