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소속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카페 홀 영업이 금지되자 자영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1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약 1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총 소송 인원은 358명으로 인당 500만원을 청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카페 자영업자들은 홀 영업 규제로 70~90% 매출 손해를 봤다. 이에 한 달을 벌어도 월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카페를 비워두고 길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만큼 절박하고 생존권을 위협받았기 때문”이라며 “지금 필요한 건 재난지원금이 아닌 재난보상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이 보상뿐 아니라 정부 방침 재고 및 보상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 재산권과 영업권을 침해함에 있어 그 기준이 결코 자의적이어서는 안 되고,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우일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밤 9시까지 허용되는데 커피는 안 되고, 같은 카페에서도 끓인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경우에는 홀 영업이 허용되는 등 차별 기준들이 많다”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는 제한, 영업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등 이 3가지 측면에서 국가 법령위반 행위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판 진행 상황, 정부 방침의 변화, 보상에 관한 논의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며 헌법소원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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