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주요 은행에서 연 2%대 금리로 2차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2차 대출 대상자는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 자금 가운데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이다.

2차 대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연 2%대 금리가 적용된다. 2%대 금리가 적용되는 은행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 등 6곳이다. 그 외 은행들은 연 2~3%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대상은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 자금 가운데 200만원을 받았거나 지급 결정을 받은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다만 법인 사업자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000만원 넘게 이용한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통상 접수부터 대출까지 3~4 영업일이 걸리는 만큼 빠르면 21일부터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시행 초기 신청자가 몰릴 경우 다소 지체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2차 대출을 운영하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다”라며 “18일부터 개편된 2차 대출과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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