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 최저임금 8590원 보다 130원 많은 872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으로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지만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의결을 앞두고 전원 퇴장했다. 또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심의 시작부터 불참했고, 사용자위원 2명도 불참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영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인건비 부담을 더는 버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1%로 예상한 것을 거론하며 역성장 현실화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를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이나 동결이 아닌 삭감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16.4% 인상한 1만원을 요구해왔다. 다만 공익위원들의 1차 수정안 요구에 노동계는 9.8% 인상한 9430원을 다시 제출했다.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이러한 이유로 노동계의 거센 반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또한 실현 가능성이 멀어지게 됐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실현하려면 내년 심의에서 인상률이 14,7%가 되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두 자리의 높은 인상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통과시킨 만큼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를 확정 고시해야 한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안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