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KIA 타이거즈 소속 애런 브룩스. ⓒ스포츠코리아
[스포츠한국 허행운 기자] KIA 타이거즈 출신의 애런 브룩스(32)가 마약류 밀수 및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KIA 소속 투수 브룩스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브룩스가 가지고 있던 대마 카트리지 3개와 대마젤리 30개를 몰수하고 10만원을 추징했다.

브룩스는 지난해 3월 31일 국내에서 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액상대마가 든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3개와 대마젤리 30개(총 100g)를 주문했다. 해당 사이트는 미국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곳으로, 브룩스의 주문한 물품을 국제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보냈다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이어 브룩스는 그해 8월 광주시 서구 한 공원에서 담배 형태로 제작된 대마에 불을 붙여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은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했고 국내에서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며 "피고인의 대마 수입 범행은 개인적 흡연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입한 대마도 모두 압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8월 세관당국으로부터 마약류 반입 의혹에 대한 통보를 받은 브룩스와 당시 소속팀 KIA는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이를 신고했다. 이어 KIA는 브룩스를 곧바로 퇴단조치했다.

당시 브룩스는 “한국에서 대마초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문제가 된 전자담배는 대마초 성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주문했다”며 “나의 과실로 팬과 구단, 팀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게 돼 너무 죄송하다”고 말한 바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브룩스는 지난 24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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