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희 ⓒ연합뉴스
[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선수들이 KBO로부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KBO는 23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KBO 상벌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고 프로선수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며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한 징계를 건의했다.

이에 키움 히어로즈의 한현희와 안우진은 36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500만원, 한화 이글스의 주현상과 윤대경은 10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200만원 징계를 받았다.

또한 "키움과 한화는 KBO의 전수조사 때 일부 선수의 진술을 허위 보고하고, 선수 관리 소홀로 리그 명예를 훼손했다"며 키움에 1억원, 한화에 5000만원의 제재금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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