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최근 상주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2018년 12월 27일 대법원 판결로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이 전 대표는 당초 7월 말∼8월 초 만기보다 약 3개월 일찍 가석방 허가를 받아 최근 풀려났다.
앞선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키움 히어로즈를 운영하는 서울 히어로즈 구단에서 횡령한 자금이 48억원에 달한다고 판결했다. KBO는 이 전 대표가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이 전 대표에게 영구 실격을 결정했다.
이 전 대표의 경영 참여가 금지된 상황에서 그가 복역한 최근 3년 동안 키움은 허민 이사회 의장이 실질적인 구단주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여전히 서울 히어로즈의 지분 67.56%(2018년 12월 31일 현재)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에 일각에서는 구단 경영에 참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스포츠한국 남궁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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