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내일 입법예고

공중시설 내에서 주류(酒類)를 판매하는 행위와 음주행위가 법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공중시설 내 주류판매 금지를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판매가 금지되는 시설은 의료기관, 청소년 시설, 공연장·극장 등 문화예술시설, 축구·야구장 등 체육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주류판매는 물론 음주행위도 금지되며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 추진은 음주로 인한 폐해와 영양불균형 등의 건강위험요인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8일까지 여론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국민건강증진법 전부 개정안은 연내 정부입법 과정을 마치고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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