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사진=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강원랜드가 기프트샵에서 가짜 명품을 판매한 병행수입업체에 뒤늦게 영업 중지를 통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은 강원랜드가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따라 강원랜드 기프트샵에서 ‘생로랑(모노그램 케이트 클러치)’ 1개 품목이 가품 판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명품감정원은 지난 3월8일 해당 제품에 대한 소견서를 통해 ‘전체적인 디테일, 내부 각인 숫자, 브랜드 각인, 구성품이 정품과 상이’하다고 판정했다. 강원랜드는 3월28일 다른 감정업체인 한국명품감정원을 통해 재감정을 실시, 재차 가품 판정을 받았다.

구 의원은 “강원랜드는 2개 감정원을 통해 가품을 확인하고도 4월7일에서야 병행수입 업체에 영업 중지를 통보했으며 상품 및 진열장 철수는 5월24일에 이뤄졌다”며 “실제 제품 판매가 철수하기까지 2달 넘게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구 의원은 기프트샵 입점을 위해 부정청탁이 이뤄진 사실도 지적했다. 지난해 7월 강원랜드 직원이 상품 공급 계약 당시 내부 평가위원 6명을 만나 특정 입점 업체를 잘 봐달라고 청탁해 결국 면직됐다는 것이다.

구 의원은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관리 부실로 인해 명품 매장에서 가품이 판매돼 이미지가 실추됐고 제품 확인에서 철수까지 2달 넘게 걸려 소비자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브랜드샵 입점 과정에서 직원의 부정청탁이 발견돼 면직 처리되는 등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측은 가품 검사는 병행수입 업체와의 계약 조건에 의해 자체적으로 불시에 진행해 적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종 법률 자문 후 철수까지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가품 판정 제품은 고객에게 판매된 것이 아닌 전시 제품”이라며 “4월7일 최종 법률 자문 후 영업 중지를 실시했기에 5월24일까지 해당 업체가 영업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품 제품이 발생했기에 동일한 브랜드를 구매한 고객에게 사실을 알리고 진·가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알렸다”며 “감정 서비스를 의뢰한 고객 제품 중 가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부정청탁 관련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가품 건과는 별개의 건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가죽 피혁이 아닌 화장품 관련 업체 제안 평가 때 발생했던 일로, 부정청탁한 직원은 면직처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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