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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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오근호 기자]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29·강원도청)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팀추월 ‘왕따 주행’ 논란 당시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전했다.

김보름은 19일 오후 8시 50분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예능 프로그램 '노는언니2'에 출연했다.

김보름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팀추월 종목에서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다. 팀추월은 세 명이 한 팀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김보름과 박지우, 노선영이 한 조를 이뤘지만, 준준결승에서 노선영이 크게 뒤쳐진 채 두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해 노선영을 따돌렸다는 내용이었다.

'왕따 주행'의 주동자로 지목받은 김보름은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했지만, 이후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 '왕따 주행'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팀추월 종목에서 뒤처지는 선수가 발생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이날 방송에서 김보름은 “월드컵에서도 매 번 한 팀씩은 꼭 발생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또 “스피드 스케이팅은 50km/h 이상의 속도로 달려 근처의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다. 팀추월의 경우 뒤처지는 선수가 사인을 주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다”며 종목의 특징을 설명했다.

김보름은 “'아!' 같은 굵고 짧은 사인만 있어도 된다. 하지만 당시 사인을 받지 못했다. 그렇기에 마지막 두 바퀴에서 빨리 끌고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열심히 탔다"고 덧붙였다. “경기를 마친 후에야 뒤 선수(노선영)가 뒤처진 것을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한 김보름은 “나는 혼자 빨리 갈 이유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들어온 선수의 기록이 전체의 시간이기 때문”이라고 '왕따 주행'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김보름의 말처럼 팀추월은 개인의 성적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종목이 아니다.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통과한 시간이 최종 성적으로 남기에 같은 조의 구성원을 굳이 따돌려 홀로 주목받을 이유가 없다.

결국 ‘왕따 주행’ 논란은 선수들 간 의사소통 문제와 사람들의 오해 속에서 눈덩이 구르듯 커진 것이다. 4년 후에야 비화를 밝힌 김보름은 이에 대해 “당시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며 이유를 전했다.

김보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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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은 평창 동계올림릭을 앞두고 몸 상태가 온전하지 못했다. 특히 허리가 말썽이었다. “대회를 앞두고 허리 디스크가 흘렀다. 통증으로 양말도 신을 수 없었다”며 당시 허리의 상태가 심각했음을 공개한 김보름은 “치료 중 신경 주사를 맞았더니 일시적으로 통증이 사라졌다. 그래서 훈련에 합류했는데 통증이 재발했다. 하지만 훈련을 쉴 수는 없었다”라며 올림픽에서의 좋은 성적을 위해 고통을 참고 훈련한 사실을 밝혔다. 

좋지 못한 허리 상태와 대중의 비난으로 인한 심적 스트레스에 크게 고통 받은 김보름이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매스스타트 종목 은메달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 김보름은 “금메달이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나에겐 큰 의미다”라며 당시의 은메달에 대해 언급했다.

김보름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은퇴를 고민했음을 고백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6개월 동안 스케이트를 타지 않았다. 운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약을 먹기도 했다. 그런데 3~4개월 후부터 스케이트 생각이 났다. 하루는 링크를 그냥 찾아가 바라보기만 했고, 다음 날엔 스케이트를 신어봤다. 이후엔 다시 운동을 시작해 하루하루 적응했다"고 은퇴 고민 후 복귀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김보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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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열린 1·2·3차 월드컵에선 부진했다. 모두 메달권과 거리가 있었다. 1차 월드컵 매스스타트 종목에서 기록한 6위가 최고 성적이었다. 하지만 이후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매스스타트 종목에서 5위에 올라 건재함을 보여줬다. 또 지난 2월 전국 동계체전에선 3관왕(팀추월, 1500m, 3000m)을 차지했고, 특히 1500m에서는 대회 신기록을 달성하며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의 간판 선수임을 입증했다. 

한편 김보름은 지난 2월 노선영에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등은 기각됐지만 노선영의 폭언과 욕설이 불법행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노선영이 2017년 11월~12월 후배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공개했다. 현재 노선영 측은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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