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9일 전 직장 동료를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4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50분께 남양주시내 모 아파트에서 전 직장 동료 A(여) 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78%의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고 달아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남양주=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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