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25일 애인의 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5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서 피해자가 어머니를 위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는 점을 이용했다"며 "게다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겼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용서를 받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사죄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작년 11월초 사귀던 김모 씨의 딸(27) 집에서 딸이 혼자 잠든 틈을 타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후 신고하지 못하도록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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