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로 A(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20분께 안산시 단원구 모 상가건물 앞에서 학교에 가던 B (8.초교 3년) 양에게 접근, 이 건물 1층 화장실로 데려가 얼굴과 배 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1시간여 뒤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탐문수사와 주변 CCTV에 녹화된 화면분석 등을 통해 사건발생 57시간 만인 13일 오후 5시40분께 안산 단원구 A 씨의 집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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