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상대 수십차례 절도… 발각되자 '합의보자'며 꾀어낸 뒤 다시 돈 훔쳐

"사랑보다는 돈이 더 좋았던 모양입니다."

자신이 여러 차례 저지른 절도 행각이 들통나자 합의를 보자며 여자친구를 꾀어낸 뒤 이 틈을 이용해 다시 금품을 턴 남자친구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강모(28)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A(28.여)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강씨는 A씨의 집에 살다시피 하며 A씨의 집 열쇠를 받아낸 것도 모자라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파렴치한 절도 행각을 시작했다.

그는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훔쳤고,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는 것은 물론 주유소와 귀금속 상가까지 드나들며 물건을 구입했다.

A씨와 만날 때도 강씨의 관심은 A씨의 지갑에 쏠려 있었다. 이런 식으로 3개월 동안 훔친 금품만 1천600여만원.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강씨는 급기야 지난 1월 A씨 명의를 이용해 사금융 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지나친 욕심'을 부렸지만 사금융 업체에서 A씨에게 대출 확인 전화를 거는 바람에 그간의 범행이 모두 드러나고 말았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큰 배신감에 상처를 받은 A씨는 강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그는 이마저도 범행에 이용했다.

강씨는 "피해 금액을 물어줄 테니 합의를 보자"며 A씨를 집 밖으로 불러낸 뒤 다시 A씨 집에 들어가 돈과 현금카드를 훔쳐 달아나 수십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은행 자동화지점의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현금 인출 화면을 토대로 강씨를 검거,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는 재작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9차례나 절도 행각을 벌였는데 출소한 뒤에도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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