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어린 조카 성폭행 60대 징역 7년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16일 동거녀 조카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69.무직)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를 적용,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거녀의 조카인 피해자를 8살부터 10살때까지 강제추행 및 강간하는 등 패륜적 범행에 저질렀고 피고인의 성폭력에 저항할 수 없었던 어린 피해자가 반인륜적 범행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범행 종료 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이뤄진 전문가와의 면담에서도 잦은 악몽에 시달리는 등 평생 이런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강간행위를 부인하거나 장난 때문이라는 변명을 계속하고 있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 놀러온 동거녀의 초등학생 조카의 옷을 벗긴 뒤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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