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앞 여성 납치 살해범들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홍익대 앞 여성 회사원 납치 살해범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조희대)는 13일 3명의 여성 회사원을 납치,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송모씨 등 3명에 대해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해 무고한 생명을 셋이나 빼앗고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진정한 반성의 기미가 없어 무기징역의 형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빼앗기 위해 (경제력이 미약한 젊은 여성) 피해자들을 살해했다면, 향후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송씨 등은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홍익대 부근에서 김모씨 등 20대 여성 회사원 2명을 택시로 납치,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한강에 시체를 버렸으며, 1주일 후 서울 강남에서 또 다른 20대 여성 김모씨를 같은 방법으로 납치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경찰조사 결과 이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금품은 현금 8만원과 훔친 카드로 인출한 100만원이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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