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는 7일 경찰이 수사중인 사건을 원만히 처리해주겠다면서 성접대를 받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부산 모 경찰서 정모(38) 경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경장은 지난해 1월29일 오전 10시3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주차장 승용차에서 박모(84)씨로부터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관에게 사건무마 청탁명목으로 수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경장은 박씨가 2003년 6월 대학생인 딸(23) 명의의 중구 신창동 2층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법적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박씨에게 부동산 불법 명의신탁으로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의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면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경장은 또 2006년 12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박씨의 아들과 손자가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되자 후배경찰을 통해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면서 박씨의 손자로부터 3~4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향응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 경장은 박씨의 아들과 손자로부터 사기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수사를 담당한 경찰간부에게 이들의 친인척이라고 속이면서 직접 수사 진행상황을 물어보기도 했으며 자신의 소속과 연락처를 박씨에게 건네주면서 금품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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