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7일 학교 후배인 여중생을 유인해 집단 성폭행 한 혐의(강간치상)로 김모(17)군을 구속하고 형사미성년자인 이모(13.중학교 2년)군 등 2명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자퇴생인 김군과 재학생인 이군 등은 지난달 초 낮 12시께 학교후배인 장모(12.여.중학교 1년)양을 김군의 집으로 유인해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군과 장양이 다니는 학교에 성폭행 소문이 돌자 이를 고민하던 장양이 아버지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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