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27일 가출한 초등학생 4명과 원조교제를 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모(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1일과 7일 오전 2시께 의정부시내 공터에서 인터넷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13.초교6년) 양 등 초등학생 4명과 자신의 차에서 차례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고 씨는 A 양 등 4명을 차 밖에 있도록 한 뒤 1명씩 차례로 불러 성관계를 했으며 대가로 1인당 50만∼1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출 신고된 A 양 등을 가족에게 인계했으나 이들이 100만-350만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점을 수상히 여긴 부모의 신고를 받고 아이디를 추적해 고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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