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25일 남편이 외도하는 증거를 찾겠다며 남의 집 문을 따고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임모(3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전날 낮 12시께 서울 금천구 홍모(34.여)씨의 아파트에 열쇠 수리공을 불러 "이곳이 내 어머니 집"이라고 속여 현관문을 열게 한 뒤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집 안에 들어가 방안을 기웃거리고 물건을 만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수리공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임씨는 경찰조사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돼 증거를 찾기 위해 왔는데 문이 잠겨 있어 열쇠공을 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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