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에서 가해자 된 20대 여성에 집유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였다가 불과 몇 달 뒤 자신이 당한 것보다 훨씬 잔인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2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여중생을 집단폭행하고 남성들로 하여금 성폭행하도록 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A(20.여)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수개월 전에 발생했던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이면서도 자신이 당한 것보다 훨씬 중한 특수강간 공동상해 공동폭행 범죄를 주도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2시30분께 부산 D초등학교 앞에서 여중생 3명과 함께 B(15)양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같은 날 오후 6시10분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C(20)씨의 원룸으로 B양을 보내 성폭행하도록 했다.

A씨는 당시 B양이 C씨와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조금 전처럼 맞을 줄 알아라"고 협박하고 다음날 오후 5시께 다시 B양을 불러내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이어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C 씨까지 합세한 가운데 재차 폭행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B양의 옷을 모두 벗긴 뒤 C씨의 후배를 불러 성폭행하도록 시키기도 했다.

A씨는 이 사건이 있기 5개월 전만 해도 유사 사건의 피해자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여중생 4명과 D(20)씨에게 잔인한 방법으로 폭행당했다. 당시 A씨는 옷이 벗겨진 채 D씨 등으로부터 성적으로 모욕적인 대접을 받았고, 벗은 모습을 사진으로 찍혔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피해자로 법정에 선 것은 물론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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