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폭행한 대학생 징역2년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21일 술에 취한 학과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구속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폭행을 한 뒤 주변 사람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다녔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아래 관계를 가졌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4시께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의 한 호프집에서 학과 후배 B(22.여)씨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B씨를 인근 여관으로 데려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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