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직업훈련'시킨 매춘업소 주인에 징역형

미성년자들에게 직업 훈련을 시킨 뉴질랜드의 한 매춘업소 주인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크라이스트처치 법정 뉴스는 18일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부인과 함께 매춘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남자(46)가 17세 된 소녀들에게 실제로 성관계를 가지며 직업훈련을 시킨 혐의 등으로 2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뉴질랜드에서 매춘은 합법이지만 18세 이하는 매춘에 종사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 남성은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자신의 매춘업소에서 직업훈련의 일환으로 이들과 성관계를 가진 뒤 훈련에 참가한 대가로 이들에게 돈을 주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그레이엄 노블 판사는 피고의 혐의는 17세 소녀 3명과 관련된 것이라며 매춘업계에서 직업 훈련의 일환으로 성관계를 갖는 걸 통상적인 일로 생각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건 오히려 피고가 어린 여성들을 교묘하게 다루어그런 쪽으로 유도했다는 걸 의미할 뿐"이라며 대마초 재배와 불법운전 등의 전과도 있는 피고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경찰과 피해자들만 탓하고 있다고지적했다.

그러나 그의 변호사는 "매춘업으로 돈을 벌어보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금전적으로도 2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10대 소녀들이 매춘업소에서 일하기 위해 스스로 찾아왔으며 피고인은 결코 이들을 강압적으로 대하거나 속인 적이 없다며 이들 가운데 1명만이 법정에 피해자 진술서를 제출한 것을 보아도 그 같은 정황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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