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경찰서는 12일 사돈 부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A(5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초 오후 8시30분께 충북 진천군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B(51.여)씨를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B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 남편과 사돈관계에 있는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B씨를 자신의 사업장으로 불러 간간이 일을 시켜오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4개월 동안 A씨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으나 가족들의 시선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한 채 이 같은 사실을 숨겨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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