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남성 유인해 가짜 양주로 '바가지'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11일 무허가 유흥업소를 차려놓고 가짜 양주를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28)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인터넷 채팅으로 남성들을 유인해 가짜 양주를 마시도록 한 김모(24)씨 등 여종업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달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무허가 유흥업소에서 1병당 5천500원짜리 가정용 싸구려 양주에 우롱차를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밸런타인17년산이라고 속여 3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같은 방법으로 1월부터 최근까지 불과 2개월여 동안 60여차례에 걸쳐 1억원을 챙겼으며 술 맛이 이상하다고 항의할 경우 폭력을 휘둘러 신용카드를 빼앗은 뒤 현금인출기 앞으로 끌고가 돈을 인출해 가로챘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여종업원을 시켜 인터넷 채팅으로 손님을 업소로 유인해 가짜 양주를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종업원들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접속해 '술 한잔 하자'며 남성들을 유인해 유흥업소로 데리고 온 뒤 신분을 속이고 남성들에게 바가지를 씌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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