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매수 前 교사에 집유 2년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28일 인터넷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의 성을 매수한 혐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정읍 모 중학교 전(前) 교사 조모(41)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3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매수 상대방이 중학생인 사실을 알면서도 청소년을 선도해야 할 입장에 있는 중학교 교사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매수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조 씨는 작년 10월29일 부안군 계화면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중학생 A(13)양과 성관계를 가진 뒤 8만원을 준 혐의로 적발돼 기소되자 학교에 사표를 내고 교단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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