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연녀에 "술 마시자" 접근해 성폭행 시도

부산 남부경찰서는 남자친구의 이별로 상심한 여성에게 접근해 술을 마시게 한 뒤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여성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이 모(2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3시 20분쯤 부산의 모 초등학교 앞에서 A(30) 여인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A씨를 자신의 차 안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거부하며 차 밖으로 달아난 A씨를 폭행해 다시 차 안으로 데려가려 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A씨가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장면을 지켜보고 A씨가 상심한 틈을 노려 술을 마시자며 접근해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