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여고생 고용해 보도방 운영

경기 시흥경찰서는 가출한 또래 청소년들을 고용해 속칭 '보도방'을 영업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고교 3년생 최모(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군은 지난 13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이모(16) 양 등 여고생 6명을 고용해 보도방을 차린 뒤 시간당 2만~2만5천원을 받고 이들을 시내 유흥업소에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양 등은 같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이들 가운데 일부는 가출해 부천 등지에서 접대부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군은 경찰에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채팅을 통해 만난 이양 등에게 보도방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군으로부터 이들 여학생을 소개받아 고용한 혐의로 시흥시 하중동 모 가요주점 업주 장모(50)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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