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내연녀 협박 돈 뜯은 50대 영장

울산 남부경찰서는 22일 자신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여자한테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이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정오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 모 은행 앞에서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는 이모(49.여)씨에게 "1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등 최근까지 8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