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르바이트 동료에게 잠을 재워달라고 한 뒤 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조모(17)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군은 4일 아르바이트 동료 A(19.여) 양에게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고 부탁해 A 양이 사는 광주 북구 매곡동 모 아파트에 들어가 A 양 언니의 귀금속 등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군은 또 훔친 귀금속을 상점에 팔아 넘기는 과정에서 훔친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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