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K리그에서 이제 더 이상 선수를 강제적으로 묶어두는 임의탈퇴 제도와 선수 동의 없이 이적을 시키는 나쁜 규정이 사라지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 이하 '연맹')은 15일 서면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표준선수계약서 및 규정개정안을 의결이 핵심이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월 발표한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반영한 프로축구 표준선수계약서와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임의탈퇴 제도가 폐지되고, 구단이 소속 선수의 이적을 추진할 때에는 선수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된 계약서는 2022년도 선수계약부터 전면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해 문제가 있는 선수를 임의탈퇴로 묶던 악습이 사라지게 됐다. 또한 윤빛가람, 김호남 등 수없이 많았던 선수 동의 없는 구단의 일방적 이적 추진 역시 역사속으로 물러나게 됐다.

당연하게 이뤄져야했던 것을 이제라도 잘 바꾼 프로축구연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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