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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윤승재 기자] 기성용의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의혹 진실공방이 법정 싸움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지난 1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소모적인 여론전을 멈추고 하루빨리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주말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증거를 조만간 전체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지난 27일 기성용이 기자회견을 통해 “증거가 있으면 빨리 증거를 내놓길 바란다. 왜 증거를 내놓지 않고 딴소리를 하며 여론몰이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강하게 말한 것에 대해 변호사 측은 ”원하는대로 해주겠다. 조만간 증거 전체를 공개하겠다“라고 맞대응했다.

박 변호사가 말한 증거 공개는 ‘법정’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박 변호사는 “증거자료는 법정에서 기성용 선수측에 제공하겠다.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증거자료에는 기성용 선수나 피해자들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일반에게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선 박 변호사가 말하는 법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사건 자체가 20년 이상 지난 일이라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이 됐고, 피해자 측에서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박 변호사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기성용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박 변호사가 말한 ‘법정(재판)’이 만들어지면서 증거를 공개할 창구가 생긴다. 이 때문에 박 변호사는 기성용에게 “가급적 속히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 해주실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증거 공개를 가지고 여론재판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사안을 법정재판으로 끌고가겠다는 이야기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바랐던 것은 기성용의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였다. (하지만) 기성용은 언론을 통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전면부인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거듭하여 밝혔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본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기성용 선수께서 하루라도 빨리 자신들(피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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