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에 따르면 국제축구연맹(FIFA)은 19일 여성선수들의 출산휴가와 급여 일부 보장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개혁안에는 여성 선수가 임신할 경우 최소 14주의 출산휴가를 보장받고 이 기간동안 팀은 선수에게 3분의 2이상의 연봉을 보장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팀은 출산한 선수들을 복귀시키고 적절한 의학적·신체적 지원까지 제공해야한다. 임신한 선수를 방출시킬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골자다.
아직 이 개혁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다음달 열리는 FIFA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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