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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윤승재 기자]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재임 시절 횡령 및 성폭행 의혹을 받는 정종선(54)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지난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종전 구속영장 기각 전후의 수사 경과와 추가 증거자료를 고려하면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인 정종선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를 성폭행하고 축구부 운영비 등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9월 업무상횡령,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보강 수사를 거쳐 최근 정 전 회장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 전 회장은 구속됐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11월,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정 전 회장에게 영구제명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영구제명은 축구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당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금지 관련 지침에 따른 피해자와 면담 등을 통해 정 회장에게 징계를 내리는 데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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