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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명석 기자] 경기도축구협회가 경기 중 반복적으로 선수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감독들에게 경고·추방(퇴장)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축구협회는 전국 초등축구리그 경기권역에 출전하는 팀들에 공문을 보내 ‘코칭타임 외 경기 중 지속적, 반복적 코칭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2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축구협회가 신설한 추가 규정에 따르면 지도자가 경기 중 지속적으로 지도를 할 경우 1주심 또는 2주심을 통해 구두경고를 받고, 이후에도 지도가 계속될 경우 주심은 경기장에서 추방(퇴장)시킬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추가된 데에는 올해부터 경기 중 선수들에게 지시할 수 없는 규정이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도자들의 경기 중 지속적인 지도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

실제로 올해부터 초등리그에는 경기 시작 전과 선수 교체 시, 하프타임, 그리고 전·후반 각 2분씩의 코칭타임을 제외하면 지도자가 별도의 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규정(제17조)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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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어린 선수들이 경기 중 여러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또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미하엘 뮐러 대한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장도 “초등부 선수들은 팀 전술을 통한 완벽한 경기 운영은 중요치 않다. 개인기술 등 선수 개인의 발전을 단계적으로 습득하고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패스 방향이나 선수 위치 등을 일일이 지도하거나, 심지어 선수들의 플레이에 화를 내는 지도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경기도축구협회도 공문을 통해 “경기 중 인정된 코칭타임 외에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지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랐지만 제재 조치가 없어 지속적인 지도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명확한 규정 제정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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