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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후배 선수에게 승부 조작을 제안했던 장학영(38)의 징역이 줄어들었다.

부산지법 형사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1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배 선수에게 부정한 승부 조작을 제안해 죄책이 무겁지만, 실제 승부 조작은 이뤄지지 않았고, 사기 피해를 봐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고 이혼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수 생활을 은퇴해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형량은 무거워 보인다"고 판결했다.

장학영은 돈다발을 보여주며 승부 조작을 제안했다. 하지만 K리그2의 아산 무궁화 이한샘이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구단과 경찰에 신고했고 이한샘은 연맹으로부터 포상금을 받기도 했다.

성남, 부산 등에서 국가대표까지 지낸 장학영은 연습생으로 국가대표까지 된 '연습생 신화'가 무색하게 스포츠계 최악의 범죄를 저질러 명예가 실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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