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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명석 기자]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고도 구단에 알리지 않고 경기에 출전했던 이상호(FC서울)가 지난 2015년에도 음주운전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2일 "이상호에 대해 K리그 공식경기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15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공식 밝표하면서 "지난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징계가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연맹에 따르면 지난 9월 3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뒤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 외에, 3년 전에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다는 것이다. 2015년 당시 이상호는 수원삼성 소속이었다.

한편 이상호는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다만 이 사실을 구단과 프로축구연맹에 알리지 않은 채 지난 10월까지도 경기에 출전하다가 최근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뒤늦게 알려졌다.

이상호에게 해당되는 출장정지 징계는 이상호가 K리그 등록 선수로서 경기에 출장할 자격을 갖춘 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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