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는 12일(이하 한국시각) “파키스탄 축구협회에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다”며 “파키스탄 축구대표팀을 비롯해 파키스탄 축구협회에 소속된 클럽은 징계가 해제되기 전까지 국제대회에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징계 이유에 대해서는 “파키스탄 축구협회는 정부 관계자가 협회 행정에 간섭하면서 제삼자 개입(third-party interference)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파키스탄 축구협회는 징계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흐메드 양 로드히 파키스탄 축구협회장은 AFP와 인터뷰를 통해 “우리 업무에 정부의 간섭은 없었다”며 “이런 상황을 FIFA에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앞서 FIFA는 지난 2015년에도 같은 이유로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의 자격을 중지한 바 있다. 당시 징계는 1년 만에 해제됐다.
스포츠한국 김수진 기자
sesq33@sportshanko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