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제공
[스포츠한국 김수진 기자]과격한 태클을 걸어 고의성을 의심받은 강지용(28·강원FC)이 징계를 받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지난 16일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K리그 클래식 21라운드 경기 때 후반 38분 볼 경합 과정에서 인천 미드필더 윤상호(25)에게 거친 태클을 했다가 레드카드를 받은 강지용을 상벌위원회에 넘겼다”고 밝혔다.

강지용의 징계 수위를 정하는 상벌위 회의는 24일 연맹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시 주심은 강지용에게 경고를 줬으나 비디오판독을 거쳐 결국 퇴장을 선언했다.

강지용은 통상 퇴장에 따른 2경기 출장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조영증 프로연맹 심판위원장은 “심판 평가회의에서 경기 장면을 분석한 결과 당시 강지용의 태클이 윤상호의 무릎을 겨냥해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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