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제공
[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결국 물러났다. 아니 물러나야했다. ‘상호합의 후 계약해지’라고 했지만 사실상 경질이기 때문이다.

슈틸리케의 경질 소식이 알려지고 기자회견장에서도 1년 남은 잔여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슈틸리케 감독은 계약기간이 남았기에 잔여 연봉 약 15억원을 받을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후 비난 여론이 거세다. 한국대표팀을 그렇게 망쳐놓고 성적도 못냈으면서 자진 사임을 하지 않고 일부러 버텨 잔여 연봉까지 챙겼다는 것이다. 충분히 감정적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봤을 때 슈틸리케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 없다. 잘못됐다면 이런 감독에 그런 돈을 안긴 대한축구협회의 잘못일 뿐이다.

슈틸리케 감독은 2014년 9월부터 2018 러시아 월드컵까지 약 4년의 계약을 맺었다. 연봉은 15억원에서 18억원 수준으로 예측됐고 남은 계약기간은 1년이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자진 사임을 하면 잔여 연봉 역시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 달리 경질이 되면 잔여 연봉은 지급해야한다.

이용수 전 기술위원장은 “계약서 내용대로 진행된다. 이 계약서 내용은 비공개일 수밖에 없다”고 했고 언론은 자연스럽게 이 말을 잔여 연봉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슈틸리케 감독을 쓰지 않지만 한국은 1년간 15억원의 돈을 그에게 지급해야한다. 만약 슈틸리케 감독이 자진사임을 해줬더라면 없었을 일이다. 그러나 이 역시 어쩔 수 없다.

슈틸리케 감독은 자신의 권리를 누린 것이다. 계약을 맺었고 계약서에 적힌 2018 러시아 월드컵까지 본인은 하려 했다. 물론 능력이 부족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지만 타의로 계약이 끝나게 됐으니 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한 축구인 역시 “슈틸리케 감독이 버티려는 것은 결국 잔여연봉 때문이었을 것이다”라며 “그렇다고 이를 비난하기도 곤란하다. 본인의 선택이고 권리를 누린 것이다”고 했다.

또한 “슈틸리케 감독도 미래를 모르지만 향후 어떤 팀의 감독도 하기 힘들 수도 있기에 노후를 생각하면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현실적인 부분을 선택한 것인데 이를 비난할 수 없다”고 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알아서 물러나줬다면 감정적으로 좀 더 박수를 쳐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하기란 곤란하다. 슈틸리케라는 인물을 떠나 그 어떤 사람도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받은 권리는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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