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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종민 기자]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가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호날두는 15일(이하 한국시각) 포르투갈 오에이라스에서 열린 포르투갈 대표팀 훈련에 앞서 탈세 혐의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난 결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호날두의 변호사인 안토니오 하비에르와 에이전시인 제스티푸테사는 14일 스페인 검찰의 기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제스티푸테사는 성명을 통해 "스페인 검찰은 호날두의 탈세 혐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을 호날두에게 적용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면서 "호날두는 정해진 기준 안에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라고 주장했다.

스페인 검찰은 호날두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세무당국을 속여 1470만유로(약 186억원)의 세금을 회피했다며 총 네 건의 혐의에 대해 기소했다.

호날두 측은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기 전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으며, 영국 관계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에 따르면 선수의 초상권은 동산 자산으로서 경제활동으로 생긴 수익의 예외 사항으로 간주한다"라며 스페인 검찰의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호날두는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초상권 수익을 은폐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페인 EFE통신은 스페인 재무 전문가의 입을 빌려 네 건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징역 7년 이상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상 참작이 적용될 경우 24개월 미만의 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스페인에선 초범이 2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 유예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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