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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종민 기자]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에 이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도 1500만 유로(약 188억원)를 탈세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AP통신은 26일(이하 한국시각) "호날두가 2011~2014년까지 초상권 수입에 대한 세금 1500만 유로를 탈세했다고 파악한 스페인 세무 당국의 지적에 따라 검찰이 기소 여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스페인 검찰은 세무 당국의 조사 증거를 토대로 6월 말까지 호날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호날두가 2014년에 추가로 600만유로(약 75억원)의 세금을 냈지만 세무당국은 1500만 유로의 세금을 덜 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호날두의 탈세 의혹은 지난해 12월 '풋볼리스크'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처음 드러났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과 스페인 일간지 엘 문도는 풋볼리스크가 제공한 문건을 통대로 호날두가 스위스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조세 회피처에 1억5000만유로(약 1870억원)를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호날두는 에이전트를 통해 영국과 스페인 세법을 따라 세금을 냈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스페인 검찰은 "호날두가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소 징역 15개월 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초범이어서 실제로 감옥에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메시는 2007∼2009년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0만유로(51억5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유령회사를 이용해 탈세한 혐의로 스페인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1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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