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현대-수원삼성 경기 도중 한 관중이 선수들에게 던진 응원용 깃발. 골프채널 캡쳐
[스포츠한국 울산=김명석 기자] 울산현대와 수원삼성의 FA컵 4강전이 열린 26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울산의 일부 관중들이 상대 선수들을 향해 물병과 깃발 등을 던진 것이다.

당시 상황은 이랬다. 1-0으로 앞서던 울산은 후반 36분과 47분 연거푸 실점을 내주며 역전을 허용했다. 이어 후반 49분에는 사실상 승부가 결정되는 3번째 실점까지 내줬다. 그런데 이 3번째 실점이 나온 직후, 울산 골문 뒤에 있던 울산 서포터스석에서 여러 개의 물병이 그라운드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한 관중은 응원용 깃발까지 그라운드로 내던졌다.

문제는 심판 판정에 대한 항의 또는 결과에 대한 불만의 표시가 아니라, 수원 선수들을 겨냥한 듯한 투척이었다는 점. 수원의 한 선수가 자신에게 날아오는 물병을 발로 트래핑 할 정도로, 물병 등은 선수들을 향해 던져졌다. 특히 깃발의 경우 자칫 선수들이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사태는 수원 선수들이 자기 진영으로 돌아간 뒤, 경기장 관계자들이 그라운드에 나뒹구는 물병과 깃발 등을 손수 치우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이미 후반 추가시간이 거의 지난 시점이어서, 경기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났다.

다만 이를 경기 중 일어난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 경기장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안전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한 까닭이다.

마침 대회 주최측인 대한축구협회도 이와 관련된 징계규정을 마련해둔 상태다. 대한축구협회 징계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에 따르면 '폭력조장, 선동 및 오물을 투척'한 관중 또는 불특정다수에게는 형사고발 및 경기장 출입금지의 징계를 주도록 되어 있다. '건전한 응원 풍토를 위반'한 관중 역시 마찬가지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경기감독관의 경기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토대로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가 결정된다”면서 “경기보고서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의 보고 역시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감독관 또는 주최측인 협회 관계자들이 이를 보고도 눈을 감는다면, 그것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울산 구단 관계자는 “경기 이튿날 오전 회의가 진행됐는데, 아직 관련된 내용은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울산 팬들 사이에서도 해당 행위(물병·깃발투척)를 한 관중을 찾아내 징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수원측은 “선수들이 직접 안 맞아서 다행”이라면서 “그래도 별도로 항의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만약 아무런 징계나 조치 없이 넘어가면, 또 다른 경기에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이 문제다. 경기장 질서가 무너지고, 그라운드 위의 선수가 또 다시 직접적인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명확한 징계규정을 가지고 있는 주최측 대한축구협회는 물론, 홈팀 울산 역시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한편 지난해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포항스틸러스와 성남FC의 경기 도중에는 한 관중이 그라운드에 물병을 던지고 침을 뱉었다가 주심으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에 앞서 2013년에는 포항 관중들이 경기장에 물병을 투척했다가 포항 구단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500만원, 홈팀 울산은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소홀로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각각 받았다.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의 경우, 최근 바르셀로나 선수에게 물병을 던진 발렌시아 관중에게 1500유로(약186만원)의 벌금을 매겼다.

*디스+는 특정 사안(This)에 대해 심층 보도하거나, 그 사안을 비판적인 시선(Diss)으로 바라본 칼럼입니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