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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윤지원 기자]발모제로 인한 ‘도핑 파문’으로 한바탕 홍역을 겪은 강수일(28·제주유나이티드)이 음주사고까지 내면서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프로연맹)으로부터 추가로 1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프로연맹은 2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강수일에게 출전정지 10경기에 제재금 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지난 5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도핑테스트 분석 결과 강수일에게서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메틸테스토스테론은 스테로이드의 일종으로 금지약물이다. 당시 강수일은 콧수염이 나지 않아 얼굴에 발모제를 발랐다고 해명했고, 이 점이 참작돼 프로연맹 상벌위원회 조남돈 위원장은 “강수일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 연고를 바른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수일은 6월 22일 프로연맹으로부터 15경기 출전 정지와 7월 12일 축구협회에서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의 이중징계를 받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강수일을 안타깝게 보는 시선이 더 많았다. 워낙 약물 논란이 없었던 축구계인지라 강수일이 ‘일벌백계’의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

게다가 강수일은 다문화가정 출신으로 평소 자신의 성공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혀 오기도 했다. 약물 논란도 강수일이 6월 축구대표팀 동남아 원정에 발탁된 다음 일어났기 때문에 축구팬들도 ‘이제 뜨려는 선수인데 안타깝다’면서도 ‘그러나 약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강수일은 지난 8월 24일 새벽 4시 25분 혈중 알코올농도 0.110%의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징계기간 중 자숙해야 하는 선수가 음주운전을 했으며 심지어 차량 동승자가 운전한 것으로 거짓 주장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축구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이 일었다.

강수일의 이번 논란과 징계는 음주운전 과실로 선수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적 없는 프로연맹에게 사상 첫 선례를 남겼다.

한편 강수일은 지난 8월 25일 구단 내부 회의를 거쳐 임의탈퇴 당한 상태다. 강수일은 지난 2007년 몸담고 있던 인천유나이티드에서도 술을 먹고 행인과 충돌하는 바람에 임의탈퇴를 당한 전적이 있다. 제주가 임의탈퇴를 풀지 않으면 강수일은 국내 다른 구단으로의 이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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