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이재현 기자] 부산 아이파크의 골키퍼 이범영이 반스포츠적 행위로 구단 자체징계를 받았다.

이범영은 지난 24일 광주와의 K리그 클래식 12라운드에서 김호남의 페널티킥을 방해하기 위해 패널티 마크 부근의 잔디를 파헤치는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다. 이는 큰 파장을 불러왔고 이범영을 향한 비난이 쇄도했다.

이에 따라 부산은 27일 구단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범영에게 반스포츠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구단은 이범영에게 1경기 출장 정지(오는 9월 13일에 있을 광주 원정경기) 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벌금 500만원과 사회봉사 20시간의 징계를 결정했다.

'잔디 훼손'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범영은 자필 사과문을 작성해 구단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범영은 사과문을 통해 “프로선수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렸다. 잔디를 훼손하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 광주 및 부산 팬들 그리고 K리그 관계자들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부산은 구단 자체징계와 별도로 프로축구연맹이 이범영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경우 이의 없이 따르기로 했다.

사진=프로축구연맹, 부산아이파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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